[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상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광범위한 복지사각 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혜숙 의원은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복지사각 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부양의 잠재적 가능성을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수급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부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급자가 되려는 사람과 부양의무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제출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와 17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급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계 단절로 남과 다름없게 된 부양의무자를 찾아가 부양기피사유서를 받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관계 단절을 인정받아야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히려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더 이상 개인 또는 가족의 부양의무에 기대어 빈곤층을 양산하기 보다는 기초보장제도 도입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끈질기게 유지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인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규정을 과감하게 삭제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광범위한 빈곤층을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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