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매매거래정지…회생절차 개시 신청설 조회공시

한진해운, 매매거래정지…회생절차 개시 신청설 조회공시

기사승인 2016-08-30 15:34:02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한진행운의 주권 매매거래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40조에 의거해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시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상장채권 매매거래 정지 시간은 이날 오후 4시 33분부터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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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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