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 흔들려는 시도 더 이상 용납 않겠다
[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남도는 구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모든 법정 분쟁이 최종 마무리됐다고 30일 발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노조 등이 제기한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구 진주의료원 폐업이 적법한 것으로 30일 확정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경영악화에 빠져 허덕이고, 강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상실, 지난 2013년 2월26일 폐업을 단행했다.
이어 5월2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를 했고 6월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24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해 현재 구 진주의료원 청사는 경남도 서부청사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남도의 구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 등은 반발하며 2013년 4월9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신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처분과 진주의료원 폐업조례에 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4년 9월26일 창원지방법원은 진주의료원에 의해 이뤄진 폐업신고는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제정 당시 절차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한 이유로 2015년 12월 2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30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확정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최종 확인됐고,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 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진보좌파들에 의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폐업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