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료기관 현지조사제도 즉각 개선하라"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료기관 현지조사제도 즉각 개선하라"

기사승인 2016-09-04 16:50:20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의료기관 현지조사 중 안산 모 비뇨기과 의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결의문 발표를 통해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개선할 것’을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 목적인 현지조사제도를 복지부가 함정단속, 처벌 목적으로 폭압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용하여 온 참사이며, 강압적 현지조사에 의한 11만의사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해 우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애도했다.

또한 이들은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한 것임에도 법에 명시된 기본적 조사절차 조차 준수하지 않는 위법적 조사관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불행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측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의 투명한 공개 ▲행정조사 기본법의 철저한 준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 중단 ▲법률에 없는 재량권 남용 즉각 중단 등이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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