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중국 항저우서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장관 임명

朴대통령, 중국 항저우서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장관 임명

기사승인 2016-09-04 18:55:47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임명했다.

또한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조 문체장관, 김 농림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의결했으나, 박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안을 중국 현지에서 재가했다.

야당은 조 문체장관에 대해선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재산문제 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김 농림장관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및 전세거주 특혜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 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법적 절차에 근거해 지난달 24일 이 청장을 공식임명한 바 있다.

한편, 공식임명된 조윤선 문체부장관은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분석 결과 지출내역 중 약 16억원이 불분명해 ‘재산신고 누락’의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김재수 농림부장관도 시중은행 금리 8%일 때, 1%대 특혜대출을 받았으며 수지아파트 전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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