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레이저치료 허용", 피부과 의사들 뿔났다

"치과의사 레이저치료 허용", 피부과 의사들 뿔났다

기사승인 2016-09-05 13:31:39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5일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대한 항의로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다. 

피부과전문의들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허용한 판결이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해당 판결로 인해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놓쳐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할 것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 전 회원의 무기한 릴레이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이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술이 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에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논리라면, 피부과의사회도 구강 및 점막 질환 치료 내용을 확대해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신설하고 구강 내 질환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 체계를 갖춰 엉뚱한 법해석에 따르겠다고 경고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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