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노인정액제 상한 금액 25000원 이상 올려야"

의료정책연구소, "노인정액제 상한 금액 25000원 이상 올려야"

기사승인 2016-09-09 14:35:22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 정액제’ 적용 금액 상한선을 최소 25000원 이상으로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9일 현행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상한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노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현재 노인들이 동네의원 외래진료시 총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정액만 본인부담하면 되나, 15,000원 초과 시에는 정률제(진료비의 30% 본인부담)를 적용받아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복합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정액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정액제 적용 상한기준금액 15000원을 최소 25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정액제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는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된다. 의정연은 “국회에서 개최되는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합의에 이르러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연은 의료정책 콘텐츠 개발을 위해 T/F를 구성, 대한의사협회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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