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이 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하루 1000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황제 노역’은 260여명에 달한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은 28만4073명, 벌금액은 19조4453억8천700만원으로 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6850만원이다. 연간 2조~3조원 벌금이 노역으로 탕감됐다.
노역으로 하루 하루 1000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황제 노역는 지난 6년여간 26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에는 일당으로 2억원을 탕감받고 750일을 노역한 대가로 벌금 1500억원을 내지 않았은 경우도 있었다.
올해도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사람이 1000일 동안의 노역으로 77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노역 일당은 7700만원에 달한다.
주광덕 의원은 “청년들은 종일 땀 흘려 시간당 7000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데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형이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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