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 부사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겸 삼성전자 부회장을 신청했다.
박용진 의원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증인 채택 협상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재용 이사장을 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지 논리적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용 이사장이 지난 2015년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이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2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며 재단의 삼성물산 지배력을 확보했다. 핵심 계열사주식을 매입하고 그룹 지배권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삼성은 “우회상속을 위해서는 재단이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재단에 넘겨야 하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며 “모든 상속 절차는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매입은 사실상 이재용 이사장의 그룹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며 공익을 가장해 사익을 취한 행위”라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련의 사태의 당사자는 이재용 이사장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사람 역시 이재용 이사장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이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각 당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 또 이재용 이사장에 더해 삼성생명 사장과 삼성화재 사장도 증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사장이 아닌 담당임원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아니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이재용”이라며 “이재용 이사장은 실무진이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불가능한 증인이기에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이재용 이사장의 국감 증인출석은 재벌의 편법상속, 사적편취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부름이고,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박용진 의원은 공익재단을 이용하여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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