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내년부터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기존건축물 보강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건축물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한 후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내년 1월경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