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건강기능식품 등급제가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판단하기에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김순례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긴급진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같이 지적했다.
명승권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준다. 그런데 실제로 식약처의 건강식품등급제는 안정성이나 효능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식품등급을 총 4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가장 높은 기능성 등급인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 등급은 특정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 부여한다. 다수의 인체적용시험에서 개선효과가 확보되고 질병관련 효능이 과학적 합의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3개 등급은 생리활성기능 1·2·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 제품의 경우 제품에 ‘OO에 도움을 준다’고 명시한다. 또한 2등급은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등급은 ‘OO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하다’고 명시한다.
건강기능식품 등급 기준으로 볼 때, 2·3등급의 경우 해당 제품의 기능성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 등급에 해당하는 물질은 칼슘, 비타민D, 자일리톨 3종에 불과하다. 생리활성기능 1등급에는 글루코사민, 루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등이 있고 2등급에는 홍삼,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등 대부분의 인기 식품들이 포함돼 있으며 3등급에는 수십 종의 건강기능식품이 분류돼있다.
명승권 교수는 “임상시험 1편만 있어도 기능성 2등급으로 인정이 된다. 또한 3등급은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에서만 기능성이 추측되며 임상시험은 없어도 된다. 이는 심각한 근거불충분이며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은 용어 자체가 모순이다. 건강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기능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와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의 카테고리 안에서 규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부작용 사례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한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면 소비자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가격도 보다 비싸질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황 부회장은 “흔히먹는 과일에도 알러지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다.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면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대광고는 지양돼야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예상되는 이상사례가 있다면, 제품에 어떤 부작용인지 정확히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함께한 홍헌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작년에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을 개정해 재평가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안됐다. 꾸준히 모니터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 시판 후에도 이상사례들이 나올 수 있어 건강식품관련 이상사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보구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