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보험 등 전 금융권 소비자 권익 침해 관행 시정

금감원, 은행·보험 등 전 금융권 소비자 권익 침해 관행 시정

기사승인 2016-09-21 08:31:34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권역별 관행이 시정된다. 

은행에서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관행, 금융투자사의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영업행위, 보험사의 편의주의적 영업관행, 저축은행의 일방적 대출채권 매각관행,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 등 미환급관행,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연대보증관행, 직원에게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등이 이에 시정 대상이다. 

◇은행, 주거래 계약 지차체 퍼주기 막는다

일부 은행들은 지차체, 대학, 공공기관 등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제공이 비용증가를 초래해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법 제34조의2를 근거로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한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에는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적정성 점검·평가 실시,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및 보고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과거 5년간 10억원 초과 이익 제공한 경우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한 이익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사, 횡령·사기 등 불법행위 제재 강화

금융투자업계의 미흡한 예방활동과 형식적인 자체 감사 등으로 인해 횡령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횡령,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315억원에 달한다. 

우선 금감원은 하반기 중 금융투자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 및 동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 조치한다. 또한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의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자신고제, 명령휴가제 등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보험, 공급자 위주서 소비자 이익 중심으로

그동한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내용이 복잡한 것에 따른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해 회사와 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공급자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른 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 6000만건을 넘어선 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시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만 부활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관행 ▲연금보험보다는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관행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질병 부담보 조건부 보험계약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영업관행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저축은행, 일방적 대출채권 매각 금지

앞으로는 저축은행은 소비자(대출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 없다. 본인 의사에 반해 대부업체에 채권이 넘어갈 경우 신용등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고 과도한 채권 추심에 시달릴 수도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후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환급금 받기 쉬워진다

3월말 현재 농·수·산림·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의 총 미지급금 규모는 3월말 기준 1965억원으로 1인당 11만원 수준이다. 환급 대상자도 178만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4개 조합중앙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지급금 환급과 신규 미지급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또 출자금 및 배당금 통지방법, 미환급시 안내절차 등 환급절차를 일괄정비하고 권역별로 상이한 소멸시효를 통일할 계획이다.

◇대부업, 연대보증·장기계약 유도 등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 근절

대부업 미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 취급, 장기 대부계약 유도,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등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이같은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한다. 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등으로 연대보증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무리하게 연대보증을 서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부 계약기간은 1, 3, 5년으로 다양화된다. 이는 대부업자가 5년이상 장기 계약을 유도해 소비자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서 소멸시효 부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향후 대부업자 검사시 관련내용을 중점 점검한다.

◇금융사, 과도한 직원 판매목표 할당 못한다

금융사들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관행도 시정된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신규 상품 판매시 고객확보하고 시장선점을 위해 직원에게 과도한 목표부여 및 실적경쟁을 전개해 왔다. 이런 영업관행은 부당권유,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불완전판매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후진적이고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영업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선진적 성과주의 문화 정착 유도한다. 또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한 후 개선할 방침이다.

▲영업점별로 직전월 금융상품 판매건수를 기준으로 익월에도 동일 금융상품 물량을 할당하는 방식의 목표를 부여하는 행위 ▲리스크를 통제하는 리스크관리부의 성과평가시 100점 만점 중 60점에 해당하는 계량지표에 원화대출 잔액 등 영업성과와 직결된 지표 사용하는 행위 ▲ 상품판매실적 인정 가중치를 설정하면서 원금보장형 ELT(주가연계신탁)는 1배, 원금비보장형 ELT는 2배, ELF 및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은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고부담, 고위험 상품 판매를 회사차원에서 유도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공급자 중심의 각종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사의 내실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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