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395표가 부족해 무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강원 위원장(창원지법원장) 등 선관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최종 심사를 벌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보정해 온 서명부수 심사 내용과 기존 유효 서명부수를 합산한 결과, 주민투표청구 요건 27만7277건(도내 전체 유권자 10%)의 8395건이 부족한 27만1032명에 거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소환투표 처리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서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만에 주민소환 자체가 무산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등 도민 의사를 무시한 폭정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주민소환 운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소환청구인 서명부 35만4651명분을 도선관위에 제출했고 심사 결과 무효 처리된 8만1028건 중 주민소환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서명부수 2만7277건에 대한 보정 작업도 지난달 25일 마무리해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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