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위배"

[2016 국감]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위배"

기사승인 2016-09-28 08:15:14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대부분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의하면 20168월말 현재 47개 위원회 중 구성된 44개 위원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개 위원회에서 위촉 위원 중 여성위원이 4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7월에 구성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9명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오는 28일 발족 예정인 노후준비위원회’의 위촉 위원 6명 중 여성은 단 1명으로 16.6%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2015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결과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정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3월에는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신설되는 위원회는 반드시 여성위원 40%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과로 보건복지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참여 확대안을 적극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는 정책결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설 위원회조차 법률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여성인재 10만 양성은 헛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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