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앞으로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금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1월 A모씨는 두 자녀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진단에 의해 강제 입원됐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판결에서 해당조항에 대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므로 목적과 수단은 적절하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등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정신과전문의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호입원 제도 자체를 위헌이라고 본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법률은 개선입법이 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강제입원당한 환자에게까지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해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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