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자궁경부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준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허가‧심사에 필요한 성능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신청서 등의 기재항목 ▲제출해야 하는 기술문서 자료 ▲분석적 성능 시험항목 및 방법 ▲임상적 성능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