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최근 5년간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해 7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에게 돌아갈 이익금을 축내면서까지 사회적 의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농협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금융 계열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농협의 장애인 채용 정책을 문제 삼았다.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장애인의무고용비율 법적기준인 2.7%를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른 법위반 부담금도 73억5000만원에 달했다. 농민에게 돌아갈 이익금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을 근거로 마련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주가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계열사별 장애인 고용률은 농협은행 1.35%, 농협생명 0.46%, 농협손보 0.68%다. 이는 2012년에 비해 거의 변동 없거나 오히려 낮아진 수치다.
특히 농협금융은 최근 5년간 고용의무인원 3명 가운데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지난해 미이행 부담금은 농협금융 4000만원, 농협은행 21억8500만원, 농협생명 2억500만원, 농협손보 8300만원 등 총 25억1300만으로 5년전(2012년, 10억800만원)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성찬 의원은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모두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는 자체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고용 부분은 장애 이웃들에 대한 직업보장과 고용보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방만경영과 손실경영과 연결된다”면서 “농협은 국민들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도 많아야 하고 (농민들의 손실로 연결되는) 미이행부담금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찬 의원은 “농협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부 정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돈도 손실시키고 있다”며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서 미이행 부당금을 내지 않으면 두가지 의미에서 참 좋은 것이다. 어떻게 좋은 일들을 엉터리로 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느냐”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용환 회장은 “장애인 고용 부분은 적극적으로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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