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상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국한된다.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될 것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협은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를 인용해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확실히 못 박았고, 행정처분도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자격정지 1개월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오는 14일까지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의협은 “일련의 모든 과정이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이고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명확한 절차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세부사항을 담은 매뉴얼과 관련한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 즉 양형을 의협 윤리위가 결정한대로 복지부가 시행하거나, 의사를 고용한 기관(사무장 병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범사업 자체를 회원들이 적극 반대하면 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가평가제의 취지와 목적은 단순히 회원에 대한 규제나 징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비윤리 회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도하고, 대다수 선량하고 도덕적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율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문제의 해법은 바로 자율규제권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해 회원을 규제하는 것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회원 일각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서만이 의료계가 자율규제권을 가져올 수 있고,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8개 비도덕행위에 대한 항목과 12개월 처분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평가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는 여기에 포함된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문제 삼고 ‘낙태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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