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원자력발전소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A씨는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피부암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동료 중 같은 질환으로 입원한 선례가 있어 근무 중 접한 방사선으로 인한 직업성 암이 의심되는 상태다. A씨의 피부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 또한 방사선으로 인한 직업성 암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방사선은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NA를 손상시켜 유전적 결함을 불러오기도 하고, 각종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 외에도 피부의 홍반이나 궤양, 백내장, 혈액 및 조혈기계 질환, 수정체 혼탁, 장기 기능부전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상의학과 의사, 방사선사,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라듐 다이얼도장공, 지하광부, 비행기 승무원, 우라늄 광부 등 방사선을 가까이 접하는 직종에 근무할 경우 직업성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피부암(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급·만성 골수성백혈병 등이 엑스(Χ)선 또는 감마(γ)선과 같은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암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경우 평가절차를 거쳐 ‘직업성 암’으로 인정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한 암의 경우 먼저 해당 질환과 관련한 기저질환은 없었는지, 방사선에 노출될만한 생활습관 등을 확인하고 평가에서 배재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후 방사선 피폭 정도를 파악하는데 노출 기간, 강도 등 작업장 환경이 질병을 유발할 수준인지 업무관련성 평가에 들어간다. 김세영 부산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사업장 내의 질병유발물질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개인질환에 대해 평가한다”며 “방사선에 노출된 시기와 기간, 그리고 강도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달라진다.
또 직접노출인지 간접노출인지, 보호 장비의 노출차단 정도는 어떤지 등 다양한 소인을 복합적으로 검증한다. 해당질환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검증결과 직업성 암으로 진단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진단까지의 과정은 보통 한 달여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면 보상까지 걸리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A씨의 경우처럼 한 사업장내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에게서 동일한 질환이 발병됐다면 유병률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직업환경의학과’를 찾아 진단과 검사를 받아야한다.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의심이 든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방사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노출원이 물리적으로 차폐(遮蔽)된 공간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