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도 현금처럼 사용가능해 진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도 현금처럼 사용가능해 진다

기사승인 2016-10-24 18:25:31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대체하는 공식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화폐의 유통을 법적 테투리 내로 끌어들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제도화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을 살펴가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디지털화폐에 대한 정의, 보호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보안 기술인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도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해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핀테크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1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서는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데 중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각종 규제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밖에 기반 조성에서 머물던 핀테크 지원체계를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현재 5000억원 규모인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향후 3년간 3조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또한 핀테크 업계 수요와 2단계 로드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산업 각 분야에 접목되면서 세계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그간의 노력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의 토대는 마련됐다. 기존의 (핀테크) 정책이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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