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등 소비자 피해 많아

렌터카,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등 소비자 피해 많아

기사승인 2016-10-27 15:15:04

[쿠키뉴스=이훈 기자] 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7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717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346건(48.3%)으로 약 절반에 달했다. 세부 내용별로는 ‘차량 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가 128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외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스크래치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요구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도 113건(15.8%)이 접수됐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4건, 30.1%)이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22건, 19.5%)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렌터카 사업자가 계약서에 동일한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실제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105건(14.6%) 접수됐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도 156건(21.8%)으로 많이 접수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이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받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요구했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했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거절하는 경우’도 46건(6.4%) 접수됐다.

그 밖에도 대여한 렌터카에 하자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렌터카 고장’이 30건(4.2%)이었고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에 대한 연료대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연료대금 미정산’이 24건(3.3%)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