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티켓' 김영란법 제외… 행사 취재 기자단 교통편의·식사 제공 가능

'프레스 티켓' 김영란법 제외… 행사 취재 기자단 교통편의·식사 제공 가능

기사승인 2016-10-28 18:33:48

[쿠키뉴스=이훈 기자] 공연이나 스포츠경기를 취재하기 위한 용도의 '프레스 티켓'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군인 등 특정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도 허용되며 현장 학습을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도 가능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는 28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리했다.

TF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 티켓을 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라면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 티켓은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담당 기자가 취재를 위해 5만원이 넘는 공연 티켓을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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