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3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병원협회, 3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기사승인 2016-11-03 18:20:19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병원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할 전망이다. 

3병원협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병원협회는 오는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전국 회원병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공표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개인정보 자율점검·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는 정부가 일선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도입됐다. 관련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들 단체가 소속 회원사들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병원협회는 지난 8월 말 일선 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행정자치부에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지난달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산하 자율규제 협의회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역량 심사를 통과해 자율규제단체로 최종 지정 받게 된 것이다. 

현재 자율규제단체로는 병원협회 외에도 6개 사업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있다 

나머지 6개 분야는 부동산(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행(한국여행업협회), 교육(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건설(대한건설기계협회), 서비스(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이다. 

금번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통해 병원협회는 현행 제도권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회원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병원협회가 공표하는 자율규제 규약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추진한 일선 회원병원들은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 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적인 점검과 병원협회의 체계적인 관리 속에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역량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윤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는 "국내 의료정보수준은 거의 탑클래스이고, 축적 데이터도 방대하다"며 "향후 4차산업 핵심인 의료산업의 핵심역할을 위해서는 의료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돼야할 것이다.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정보의 재 가공 및 활용도도 높이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문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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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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