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사라더니… 최대 7배까지 높은 가격에 판매한 대형마트

1+1행사라더니… 최대 7배까지 높은 가격에 판매한 대형마트

기사승인 2016-11-08 18:06:33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H사는 화장지 제품을 2014년 10월 1~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2014년 10월 9일부터는 가격을 약 7배 높은 1만2900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인상된 가격으로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가격을 높게 책정해 1+1상품으로 광고) 

L사는 2015년 2월 전단 광고물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돼있었다.(가격 변동없는 상품을 할인대상으로 광고) 

E는 종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 제품을 2015년 1월 3일에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1500원이었으므로 실제 할인율은 0%로 밝혀졌다.(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존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 

위 사례와 같이 가격할인을 내세워 거짓 광고를 낸 대형마트 4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108일부터 2015415일 기간 동안 대형마트 4개사가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일부 상품이 사실상 원가에 판매되거나 할인가보다 비싸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형마트 4개사가 제재받은 불법 판매 행위는 상품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1+1’상품으로 광고한 행위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대상으로 광고한 행위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한 행위 등이다 

해당 부당 광고들은 주로 신문·전단 그리고 매장 내 표시물을 통해 광고됐다. 특히 매장 내 표시물은 구매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전단 광고물에는 시즌별 상품모음전이나 가격할인행사 또는 ‘2+1’ 같은 덤 행사, 카드사 연계 행사 등 프로모션 내용 등으로 구성돼있어 고객을 매장으로 이끄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를 적용해 제재했으며, 시정명령과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E사가 가격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것과 대형마트 4사가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를 통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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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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