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일차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원격의료가 제시됐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정성희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OECD는 ‘당뇨병의 피할 수 없는 입원’을 일차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본다”며 “우리나라의 ‘당뇨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율’은 OECD회원국 중 2위로 일차의료의 질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뇨병의 지속적인 관리에는 상당한 양의 자가 돌봄(Self-care)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언과 교육이 당뇨환자의 일차진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실장은 “그 동안 일차의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의료소비자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홍보, 인식개선, 그리고 우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서 일차의료의 강화방안으로 ‘필수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이 제기된 데에도 의견을 밝혔다.
정 실장은 건강보험급여 확대에 대해 “OECD와 학계에서는 서비스 묶음형 지불방식(진단군별 포괄수가제)가 일차의료 지불보상에 적절한 방식으로 언급해왔다”며 “다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에 있어서 정 실장은 “정부가 지난 6월 22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앞으로는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교육을 의료행위로 해석할 근거가 만들어진다”며 “건강관리 앱(Application)을 비롯한 건강상담 등이 의료법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소장은 "현재 논의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보다 의사-의료인 중재 하 원격진료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은 “정부는 의료기관이 없는 낙도나 오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사실상 보건진료소마저 없는 오지는 거의없으며, 그런 오지가 있더라도 인터넷 망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간호사 중재 하 원격의료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관리는 현재 원격의료 추진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를 보완해 급여사항으로 규정하면 바로 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현 의료법상 의료인간 원격의료 조항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실효성이 없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ICT관련 일부 기업만 일시적으로 호황을 맞을 것이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