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10월 기준 19개 카드사는 약 1만여개 이상의 카드상품을 내놓고 있다. 할인율, 포인트 적립 등 카드별 혜택도 천차만별이다. 그렇다고 혜택만 보고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보면 신용불량의 굴레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카드 선택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선별, 발표했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자산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분야에 무이자 할부 및 할인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서다.
또 일반적으로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렵게 되고 부가서비스 혜택 등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 혜택 부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월 이용실적에는 대학등록금, 무이자할부, 할인혜택 사용액,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다양하다. 따라서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이 적시된 상품안내장을 살펴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연회비를 아끼려면 국내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해외겸용카드에 비해 2000~5000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겸용 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할 경우 사용처에 따라 무료입장, 할인혜택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분실, 도난에 따른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통합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휴대폰 분실에 따른 불편 및 안전성은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낫다. 소득 공제율의 경우 체크카드는 30%로 신용카드(15%)의 2배다. 다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와 할인 혜택이 적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뿐만 아니라 카드 포인트 일괄 조회 등을 금융 소비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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