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저출산 대책을 논하는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저출산 대책 정책 토론회'에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적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상 낙태죄를 폐지해 출산에 대한 결정이 부담이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공 임신중절 현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원치않는 임신 ▲경제상태상 양육의 어려움 ▲태아의 건강 문제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저출산 현상과 임신중단(낙태)의 이유는 연결돼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인구 증가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조산·미숙아가 태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산모들의 산부인과 접근성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과 지원책이 더 많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원치 않는 임신 유지를 강요하는 것보다 자녀를 원하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현실에서는 낙태를 비윤리적 행위로 정의해 이중 처벌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분만 가능 산부인과의 수는 2007년 1027개에서 2014년 675개로 약 35% 줄었다. 또한 2013년 강원도의 모성사망비는 27.3명으로 서울의 5.9명에 비해 4.6배에 달해 지역별 출산 인프라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펴기에 앞서 제대로 된 의료 기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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