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한국타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경북 상주, 한국타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6-11-11 17:43:59

[쿠키뉴스=이훈 기자] 경북 상주시가 주행시험장 설립을 두고 한국타이어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1부는 11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주시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양해각서 체결)을 어겼다며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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