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공직자가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 공연,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3차 회의에서 정리된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외부강의 등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항은 ▲공직자 등이 연주회·전시회에서 하는 연주·공연·전시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공직자 등이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 ▲공직자 등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 ▲공직자 등이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를 제작하는 행위 등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예술문화행위는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공직자 등이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과 관련해 원고를 제작하는 행위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사례는 ▲공직자 등이 공청회·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경우 ▲공직자 등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등이다.
즉, 외부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형태에서 해당되는 것이다.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의 연간 상한액에 대해 임 대변인은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며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제공된 교통비·숙박비·식비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는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진행한 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받아서는 아니되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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