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달빛어린이병원의 파행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제도 설계를 잘못한 탓이라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조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들을 제재한 혐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며, 복지부가 불필요한 사업에 거짓 홍보와 거액의 국민혈세를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공정위 제소 혐의에 대해 “회원들을 절대 제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복지부가)소청과 전문의들을 국민들에게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업 참여 이후 서류상의 진료시간만 연장되거나 진료시간에 변화없는 병원을 지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불법 진료한 경우 ▲부실병원의 계속 지정 ▲불필요한 예상낭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청과의사회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달빛병원 선정과 지정으로 많은 수의 병원이 달빛병원 지정을 자진 반납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지원 예산을 낭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찾는 환자군에 대해 “150명중 10명이 입원 또는 대학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의 비율이 약8.7%로 적지않다”라며 “소아질환자의 특성상 적절한 처치가 늦어지면 사망이나 중대 장애에 이르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처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소청과 의사회는 “정부당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엄히 단죄하라”며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소청과 의사회와의 협의에 즉각 나서라”고 보건당국에 요청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도입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달빛어린이병원의 확대 개편을 발표하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