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 차움의원 의사 김모씨,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형사고발"

복지부 "전 차움의원 의사 김모씨,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형사고발"

기사승인 2016-11-16 13:20:09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 차움의원 의사 김모씨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재의원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워 추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차움 의원과 김영재 의원 두 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최순실, 최순득씨의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혐의를 받고있는 차움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순실씨는 차움의원을 20108월부터 2016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해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순득씨는 총 158회 방문했고 총 109회가량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최순실씨와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상으로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15일 강남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다른 의사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 의사는 2014년도 4차례의 VIP 표시는 최순실 환자를 의미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순실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처방된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 있었다.

지난 14~15일까지 차움 의원의 관련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순실, 최순득 진료차트(29)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 차움의원 의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김모씨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토록 할 계획이라며 의사 김모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치처분 1개월을 받는다.

또한 김모씨는 의료법(17조제1)상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도 관측 됐다. 대리처방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2개월로 처분된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대리처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순실씨 관련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를 받고있는 김영재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11 방문 조사했다.

조사결과 최순실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10월부터 2016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보정이 최순실씨라는 사실에 대해 김영재의원 개설자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안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남구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의료법(22조제1) 및 시행규칙(14조제1)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 처분을 내린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의료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와 달리 작성을 해야한다.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의 이번 조사 결과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나왔다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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