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대리처방 혐의로 조사받은 가운데 해당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전 차움의원 의사 김모씨의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포착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키로 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보건소 조사에서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당국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대리처방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리처방(간병인 등 제3자 처방전 발급 및 진찰료 산정 관련)’은 가족을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이때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가족으로 인정된다.
‘의료법’에서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해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 당 수가 산정을 인정한다.
또 위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 인정이 불가하다.
즉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았다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최순실·최순득씨를 통해 대리처방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의료법상 해당 의사는 대리처방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지게 될 전망이다.
반면, 대리처방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최순실씨 등은 의료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차움의원의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조사상으로 대리처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당국에 추가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