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의사단체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부 회원들을 제재한 혐의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다음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을 제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개 단체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도록 종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총 11억여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해 해당 의사단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잇따른 의사단체 대상 공정위 조사에 대해 16일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공정위가 사단법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조사할 줄 몰랐다.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공신력있는 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공정위 처분결과에 대해 법무지원 TF를 구성하고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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