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복지부와 1인1개소법 사수 총력 다짐

치과협회, 복지부와 1인1개소법 사수 총력 다짐

기사승인 2016-11-17 18:19:04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법에 특별한 관심 갖고 합헌에 최선 다할 것”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4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1인1개소법 사수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보건복지부에 1인1개소 강화 의료법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환수처분에 대해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직접적인 의견이나 관련자료 제출 등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중인 동 사건에 대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국장은 “복지부가 헌법소원 당사자여서 우리도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잘 대응하겠다”며 “법이라는 것은 확정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했던 법안이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섭 부회장은 양심협회라는 업체가 의료기관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한 정황을 듣고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의료광고가 명확한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지난 10월 초 ‘양심병원협회’라는 곳에서 의료기관에 양심병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 즉각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고 확인 차 답변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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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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