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밀양=강종효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경남도와 발맞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급격한 경기변동에 의한 재정위기를 대비하는 것으로 여유 자금을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시․군만 허용되는 제도로 현재 밀양시는 사실상 채무제로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1회 추경시 적립금 조성을 시작으로 연평균 20억원 정도를 적립해 총 100억원을 목표로 확보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세입감소 시기에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재정압박 완화와 동시에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자금 제공으로 시민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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