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남도내 일선 공무원들이 제안한 각종 규제개혁 방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6명의 규제개혁 우수자를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말부터 169건을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8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은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 심사위원 평가 점수 80%에 방청객 모바일 투표 점수 20%가 반영됐다.
최우수상은 ‘곤충 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를 제안하고 해결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이흥수 연구사와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토록 규제 완화’를 건의해 개선한 하동군 전혜전 주무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의 초본열람 및 교부신청을 가능토록 개선’을 건의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도록 한 함양군 우은영 주무관 등 6명이, 장려상은 ‘쌀소득직불금 관련 경작사실확인 개선’을 건의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낸 산청군 김성혜 주무관 등 8명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흥수 연구사는 “곤충(동애등에)을 활용해 음식물쓰레기(폐기물)를 최종 처리시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동애등에 먹이로 쓰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기준이 지금이라도 완화돼 다행”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도는 동애등에 사육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해소는 물론 연간 8000억원 소요되는 음식쓰레기 처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최우수상인 하동군 전혜전 주무관의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토록 규제 완화’는 하동녹차가 품질유지기한이 없는 외국의 보이차나 홍차와 유사한데도 품질유지기한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2년 경과 후 불필요하게 폐기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큰 손해를 본다는데 착안해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유지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표시토록 개선한 ‘식품 등 표시기준’을 올해 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생산자에게 80억원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와 시·군 공무원이 함께한 이번 경진대회가 공무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현장 규제해결 노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에 맞지 않거나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선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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