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성범죄 의료인에 최대 30년 취업제한 과도하다"

의사협회 "성범죄 의료인에 최대 30년 취업제한 과도하다"

기사승인 2016-11-23 16:33:56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범죄를 경중에 따라 형량을 차등적용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취업제한 30년 등 개정안에 제시된 양형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이 3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23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형량이 너무 과도한 것이 문제리며 취업제한 30년은 다른 직종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계문제 직결되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회장은 물론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지만, 30년 취업제한은 거의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과하게 형량이 반영됐다는 점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구분이 쉽지않음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등 환자 대면치료하지 않는 의료기관 존재 간과 환자 침습이 기본전제인 의료행위 특수성 간과 의사와 환자 사이 유대감 확보가 치료의 최우선 원칙임을 간과 등을 해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명확하지 않음도 지적했다. 의협 측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접촉차단이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 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하거나, 장소적 제한에서 행위 제한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아동성보호법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기관을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제12호에서 의료인이라는 신분을 규정하고 있다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성범죄의 온상인양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회장은 의료행위를 하다보면 신체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의료행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추후 취업제한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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