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에 포함된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폐경기 이후 여성의 탈모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의약품 구매 목록을 공개한 가운데, 여기에 포함된 프로스카정(피나스테리드 성분)이 여성에게 사용이 금지된 약품으로 알려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성분은 폐경기 이후 여성의 탈모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어 여성에게 완전히 금지된 의약품으로 볼 수는 없다.
청와대가 구입한 프로스카정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와 전립선의 퇴행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탈모 치료제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어 여성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돼왔다.
한 피부과전문의에 따르면,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탈모치료제로 사용되며,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는 치료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전문의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기형아가 생길 위험이 있어서 자제되고 있지만, 임신 계획이 없거나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는 탈모치료에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통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는 약 5㎎용량의 피나스테리드 약제가 사용되고, 남성탈모증에는 1㎎ 정도의 저용량 약제를 처방한다. 그런데 최근 연구 등에 따르면 여성 탈모환자는 남성 탈모환자와 달리 약 2.5~5㎎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쓰이는 고용량 피나스테리드 약제도 처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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