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한류를 위한 세금혜택 도입

[경제칼럼] 한류를 위한 세금혜택 도입

기사승인 2016-11-25 09:17:20

‘부산행’이나 ‘태양의 후예’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업들에게 최근 희소식이 있었다. 그것은 내년부터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었다. 최근까지 세금혜택 제도는 주로 제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에 관한 세금혜택은 조세정책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기존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왜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금혜택이 인정됐을까? 그리고 그 세금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영상콘텐츠에 관한 세금혜택을 살펴본다.

◇한류, 고용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훌륭한 영상콘텐츠의 경우, 이를 카피해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류드라마인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이 적당히 섞인 ‘별에서 온 상속자들’이 제작됐다. 하지만 중국에서조차 이 영화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불법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좋은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제작자는 그에 맞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더 많은 제작사들이 더 좋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게 한다. 

그런데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세금혜택을 부여할 경우, 줄어든 제작비용으로 인해 필요이상으로 많은 영상콘텐츠가 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영상콘텐츠 기업만을 위한 세금혜택은 다른 콘텐츠 기업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류 성공을 계기로 문화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게 됐다. 문화산업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며 연쇄적인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문화산업의 진흥은 현 정부의 중요과제이기도 했다. 

한류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재단할 수는 없다. 한류는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산업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특히 정부에 따르면 영상콘텐츠는 관광이나 상품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세금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드라마 제작비용과 세금혜택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제작비의 7%만을 세액공제 받는다. 공제대상 제작비에는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중 국내분만이 포함된다. 

따라서 홍보비, 해외제작비, 정부지원액은 공제대상 제작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영상콘텐츠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k-pop도 우리나라에서의 여행이나 우리나라의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k-pop을 제작하는 기업은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영화나 방송 시장은 고위험 고수익 시장이다. 성공한 일부 기업들만 세금부담이 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기업들의 경우 실제로 세금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기업들은 제작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지원은 더 많은 투자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콘텐츠펀드를 통해 문화벤처기업·문화콘텐츠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강화하여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맞는 조세지원정책

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기술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조세제도는 이러한 사회·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설계돼야 한다. 특히 세금혜택 제도의 경우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콘텐츠의 기획·제작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콘텐츠 산업은 개별 장르별로 산업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한 조세지원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글=김태훈 공인회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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