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질환 치료환자 수 높여야… '수면다원화검사' 급여화 촉구

수면질환 치료환자 수 높여야… '수면다원화검사' 급여화 촉구

기사승인 2016-11-25 16:43:58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 수면장애를 진단하는 수면다원화검사가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대한수면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박찬순 가톨릭대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수면장애환자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며 "수면다원검사를 급여화하여 수면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돕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중에 발생하는 생체신호를 바탕으로 수면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환자는 성인 남자에게서 약 3~7%, 여성에서 2~5%가량 나타나며, 대략 200만 명 이상의 성인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 교수는 수면 중 코골이나 호흡장애를 보이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주간에 졸음, 피로감, 정신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나 작업 중 사고 등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며 "특히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대사성 질환과 연관성이 높아 빠른 치료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다만 국내에서는 수면질환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가 비급여 대상에 속해있어 실제 환자는 많지만, 치료받는 환자는 드물다고 말했다.

수면질환과 관련, 국내 건강보험에 급여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박 교수는 실제 수면무호흡증 환자에 있어 약물치료는 거의 없다오히려 수면 양압기가 필요한 사례가 많음에도 보험급여에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에서는 수면다원검사 결과 호흡곤란지수가 15이상인 경우와 5이상이면서 불면증, 인지기능장애,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치료 또는 외과적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박 교수는 비급여 검사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이 돼야 수술치료를 급여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수면장애 진단에 필수적인 수면다원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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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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