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건강생활서비스(Wellness service)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험계에서 나왔다.
30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정책세미나에서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원은 건강생활서비스 시장에 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복합된 서비스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헬스케어서비스의 장애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 모호, 개인정보 누출, 의료민영화 논란, 의료비 증가 등을 꼽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협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맞춤형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 처방 내역 등 의료정보가 필요한데 건보공단을 통하면 개인정보 누출, 의료민영화 논란 등에서 벗어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수준 계층’을 분류하고, 건강생활서비스 전문기관은 ‘건강수준 계층’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정보제공, 생활습관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통합의 원칙 하에 운영돼 인센티브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어렵다”며 “민간부분을 활용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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