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형량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리베이트 처벌 규정 등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적발 시 긴급체포도 가능케 했다.
개정안에는 수술 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 환자에게 수술 내용, 부작용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30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이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원안대로 가게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협회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에서 ‘설명의무’ 부분에서는 일부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는 진료행위(검사, 시술, 수술 등 포함)에 대해 설명 동의를 받게 돼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설명 동의 대상을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한정됐다.
또한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의무가 삭제되는 등 초기 개정안보다는 완화됐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설명의무 부분은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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