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일명 ‘신해철 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이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의료전문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 측은 “애초 시행령 입법예고안 상에는 의료행위 결과 장애 1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은 자동조정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한 법령 시행과 함께 공포될 예정이었던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고시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중환자 기피현상 ▲중환자를 진료하는 진료과목 기피현상 증가 등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난 5월 이후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적극 협조했으나, 최종 개정된 하위법령에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시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법안에서 의협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자동조정절차 개시’ 부분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환자가 의료사고로 분쟁조정신청 접수 시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즉각 분쟁조정이 개시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한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의료인과 환자에 모두 형평성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문제점과 이로 인해 파생될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그간 정부와 비공식적 협의 등 긴밀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는 조속히 의료계와 함께 고시제정을 포함해 대불금 비용 징수조항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문제 등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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