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의 한국산연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있는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의 자회사로 LED조명 등을 생산하는 100% 일본 자본의 투자기업이다.
한국산연 노사는 지난해 임금 교섭에 이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생산부문을 없애고 지난 10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사측이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각각 ‘부당해고 구제신청’,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회사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또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산켄전기 본사 원정 투쟁하기도 했다.
원정 투쟁에서는 일본 노동단체와 연대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정리해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는 9일 직접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산연 정리해고 반대 경남지역대책위’는 6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지역대책위는 “사측의 부당 정리해고에 일본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분노를 표했다”며 “오로지 사측만 요지부동으로 정리해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으로 한국법의 엄중함을 사측에 일깨워줘야 한다”면서 “또 생산부문이 폐쇄됐는데도 제품 생산 의혹이 있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연말연시로 사람들은 내년을 준비하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의 시계는 10월 해고일에 멈춰 있다”며 “부당해고에 고통 받는 해고 노동자의 이중고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는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의 심판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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