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통령 대리처방 등 의혹을 받는 의사 3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 6일 오전 상임이사회의에서 김영재 원장, 감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 3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사 3명은 청와대 대리처방,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 대해 의료법 위반 건으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이동모 차움의원장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다.
이번 의사협회 발표에 따라 의협 중앙윤리위는 해당 의사들의 징계 수준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자체 징계권이나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징계 여부는 복지부가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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