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절세를 위한 선물, 엔젤투자

[경제칼럼] 절세를 위한 선물, 엔젤투자

기사승인 2016-12-27 14:29:54

연말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자선냄비에 거액을 남기고 홀연히 떠나는 시민에 관한 뉴스를 접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천사’같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신문 경제면을 보다보면 ‘천사’는 아니지만 ‘엔젤’에 관한 뉴스는 자주 접할 수 있다. 여기서 ‘엔젤’이란 창업을 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홀연히 나타나 어려운 창업자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천사’임이 분명하다. 

엔젤은 전문적인 투자자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개인도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엔젤에 의한 투자는 벤처거품 붕괴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나 2011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1399억으로 투자금액 기준으로 무려 68%나 급증했다. 그렇다면 최근 엔젤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엔젤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엔젤투자에 대한 지원정책 중 조세지원제도에 관해서 살펴본다.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경우, 15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가능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경우 그 투자금액 중 1500만원까지는 전액을, 1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50%를, 5000만원부터는 30%를 세금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빼준다. 세금은 신고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는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줄인다.

엔젤투자의 절세효과는 유사한 상품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엔젤투자가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투자대상 기업에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도 포함된다. 일반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세법은 일반 개인이 전문가와 함께 개인투자조합을 만든 후 이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지분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양수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의 신청은 투자한 과세연도와 그 후 2개 과세연도 중 한 과세연도를 선택해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엔젤투자자는 소득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은 추징된다.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이 경과한 다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엔젤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도 이러한 기간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않는다. 

엔젤투자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엔젤투자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계산구조 상 엔젤투자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절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총급여 5000만원인 개인은 투자금액의 15%인 23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반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개인은 투자금액의 35%인 53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율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엔젤투자의 세금혜택은 주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자들의 투자를 더 많이 유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대상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행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주로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되기 쉬운 제도이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쉽지 않다.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업종의 속성 상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어려운 창업기업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엔젤투자, 엔젤투자자와 벤처기업 모두에게 선물

엔젤투자, 벤처기업에는 자금조달의 기회를 주고, 투자자에게는 절세라는 선물을 준다. 다만 공평한 세금혜택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금혜택이 부여되는 세액공제방식이 현재의 소득공제방식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 많은 창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투자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내년에는 벤처기업과 엔젤투자자 모두에게 좋은 한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글=김태훈 공인회계사·안진회계법인 이사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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