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으로 자동차세 10% 공제 받으세요”

“연납으로 자동차세 10% 공제 받으세요”

기사승인 2017-01-04 16:26:29
[쿠키뉴스 대구=최태욱 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수성구청은 오는 9일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5만 5000명에게 10% 공제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폐차를 해도 변동 발생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은 수성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연납고지서를 폐기하고 6월과 12월에 발부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납세자는 10% 세액 공제를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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