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태구 기자]재벌 2세 방종과 피해 배상…한화家 폭행 보험 필요한 때

[기자수첩/김태구 기자]재벌 2세 방종과 피해 배상…한화家 폭행 보험 필요한 때

기사승인 2017-01-06 18:38:34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범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은 없다” 한화손해보험의 답변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한화 그룹 계열 보험사라면 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하나 정도는 마련해야 할 듯하다. 특히 범죄가 폭행이라면 더욱 필요해 보인다. 한화 그룹은 김승연 회장부터 아들까지 총수 일가가 폭행 상습범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부터 시작해 2010년 막내 아들인 한화건설 김동선 팀장의 술집 종업원 폭행까지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폭행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김동선 팀장이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또다시 폭행했다. 이들은 재산이 조단위에 육박하는 일명 ‘재벌’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돈은 문제되지 않는 최고 부유층인 셈이다. 사람을 때리고 합의금을 던져주면 그만이다. 그리고 나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자숙기간을 가지면 된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는 합의를 해줄 때까지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아파도 참는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폭행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해, 실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의의 사건에 대한 치료비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만약 보험사에서 이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면, 치료비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된다. 보험이란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다수가 미리 금전을 각출해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 피해자가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를 말한다. ‘한화그룹 총수 일가 폭행’이란 같은 종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 설계 요건은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총수 일가 폭행 사건에 한화손보·생보를 포함한 한화그룹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다. 또한 합의금을 줬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리는 다했다는 입장이다. 합의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해자가 치료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 일부를 보전 받았다면 국민들이 한화 그룹 총수일가의 매값을 대신 내준 겪이다. 피해자 본인이 한화그룹 총수 일가로부터 맞았다고 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반 국민의 선량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화그룹 총수 일가 폭행 범죄의 피해자를 보상해 주는 민간 보험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재벌의 횡포와 관련해 최소한 대처하고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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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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