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부가 신설 검토하는 ‘방역세’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역세는 조류독감과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 대기업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제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계열 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세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각 축산 대기업들에게 방역세를 부과한 뒤 이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일선 농가의 시설현대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매몰비용 등으로 사용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 안정자금, 융자와 수매 지원 등에 8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됐다. 같은 기간 살처분된 가금류의 숫자는 5032만마리에 이른다.
관련업계에서는 방역세 자체가 기업에 짐을 부담시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과 관련해 방역 소홀로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담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육계기업 관계자도 “이번 조류독감 뿐만 아니라 지난 조류독감의 경우를 봐도 대부분 산란계 쪽이 문제가 됐을 뿐 육계 쪽에서의 피해와 확산원인제공은 극히 미미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마치 조류독감이 기업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방역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넘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체 농가의 95% 이상이 대기업과 ‘계열화’ 시스템을 통해 입식·출하 등을 지원받는 육계농가와는 달리 산란계농가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입식과 출하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시스템화 된 육계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휴업보상제와 함께 이야기가 나왔을 뿐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