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회장·부회장 연임 제한 규정 만들어진다

제약협회, 회장·부회장 연임 제한 규정 만들어진다

기사승인 2017-02-01 20:37:5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제약협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1일 3차 회의를 열고,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장 및 부회장은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업계의 대형 이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임기 2년에 연임 2년, 특별한 경우 연임 2년 등 최대 6년 동안 회무를 맡을 수 있다.

또 이사장단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단의 선출 절차도 보다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은 2년마다 열리는 정기총회 당일 진행됐는데 이를 위해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 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뽑은 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는 것으로 명료화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총회에서 선인하도록 돼 있는 이사 및 감사도 이사장단 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 전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 이사장의 임기가 2018년 2월까지로 이번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2월 이전에 신임 이사장단이 꾸려지게 된다.

정관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이후 22일 예정된 정기총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또 의결된 정관개정안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발효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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